01. 입학안내
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는 특수교육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주목적으로 개설되어 특수교사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합니다.
02. 모집시기
일반대학원 입시는 1학기에 입학하는 전기모집과 2학기에 입학하는 후기모집이 있습니다.
03. 전형방법
- 전기모집은 특별전형(10월 초)과 일반전형(11월 중순)으로 실시됩니다.
-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은 서류심사(하위과정 성적)와 면접으로 합격을 결정하며, 박사과정은 연구실적 점수(10점)가 추가됩니다.
- 전공시험 과목은 특수교육에 관한 전 영역이 범위에 포함됩니다. 개론 수준의 책을 필독하고 각 장애영역별 교재를 공부해야 됩니다.
- 후기모집은 특별전형(5월 경)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합니다.
04. 지원자격
일반대학원 지원자격은 4년제 졸업자 및 이에 해당하는 학력 소지자는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.
05. 모집정원
모집정원은 시기별, 전형별, 과정별 약간명으로 해당 입시 사정에 따라 변경됩니다.
06. 학과내규
제1조(목적)
본 내규는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의 석ㆍ박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그리고 이수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학위과정)
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는 특수교육학 석사 학위과정(이하 ‘석사과정’이라 한다)과 특수교육학 박사 학위과정(이하 ‘박사학위과정’이라 한다)을 둔다.
제3조(입학)
- 입학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교육학과 교수 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해외연구년, 안식년, 휴직 등에 해당하는 교수는 예외가 될 수 있다.
제4조(지도교수)
- 대학원 합격자 발표 이후 신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준비하여 학과 특성 및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소개한다.
- 학생 본인의 전공 분야를 파악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지도교수의 변경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.
제5조(학점취득)
- (총학점)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24학점(논문연구 포함) 이상으로 하고, 박사과정은 36학점(논문연구 포함) 이상으로 한다.
- (취득필수학점) 석사학위과정은 전공 21학점 이상, 논문연구 3학점을 이수해야 하며, 박사과정은 전공기본과목 30학점 이상, 논문연구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- (전공관련 타학과 과목 이수학점)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사전 승인 하에 전공관련 타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석․박사과정 각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제6조(수강신청)
-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학기당 최대 9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.
- 수료에 필요한 최소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4학기, 박사과정 6학기로 한다.
제7조(보충과목)
- 특수교육 학과(부)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,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특수교육 학과(부)과정 수업을 보충과목학점(12학점이상) 형태로 취득해야 하는데, 보충과목은 전공에 기초가 되는 과목 중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9학점이상을 취득해야 한다.
- 특수교육 학과(부)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,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을 보충과목 학점 형태로 9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.
- 특수교육 학과(부)를 졸업하고, 특수교육 전공이 아닌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3학점이상 보충과목학점을 취득해야 한다.
- 보충과목과 해당 학위과정의 과목(논문연구 포함)을 병행 이수할 경우에는 각 학기당 최대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
- 보충과목의 성적은 B급(평균 3.0) 이상으로 한다.
- 석사학위에 입학한 학생이 보충과목을 이수하는데 있어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학과(부)의 과목을 수강하기 어려울 경우 학과(부)와 동일한 교과목에 한해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인정한다. 이 경우 학과교수회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제8조(종합시험)
-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4학기부터,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5학기부터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로 한다.
- 시험과목은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3과목으로 하며,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4과목으로 한다. 단, 과목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 교 수 당 1과목으로 한정한다.
- 출제과목 및 출제위원은 학과 교수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종합시험은 1과목당 50분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시험 결과에 대해 석사학위과정은 60점(100점 만점) 이상, 박사학위과정은 70점(100점 만점)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제9조(논문계획서 발표와 심사)
- 논문계획서는 종합시험과 외국어 시험을 모두 합격한 후에 발표할 수 있다. 단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1건 이상(70% 이상)의 부논문을 공인된 학술지(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)에 발표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, 관련 증빙자료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(기준 : 1인 100%, 2인 70%, 3인 50%, 4인 30%, 5인 이상 25%).
- 논문계획서 발표는 전기 4월, 후기 10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,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공개발표 한다.
- 발표자는 논문계획서 1부와 논문계획심사요구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에 제출해야 하며, 학과장은 논문계획서 발표 원서 접수 후 즉시 발표 일자와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발표자는 발표 일주일 전에 학과 전 교수들에게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는 본 학과의 모든 교수로 구성한다.
- 논문계획의 발표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통과, 재발표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.
제10조(학위청구논문 발표와 심사)
- 논문계획서를 통과한 자에 한해 학위청구논문 발표 자격이 주어진다. 단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발표 전까지 200%이상의 논문(논문계획서 발표시 제출한 실적 포함)을 공인된 학술지에 발표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, 관련 증빙자료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(기준 : 1인 100%, 2인 70%, 3인 50%, 4인 30%, 5인 이상 25%).
- 학위청구논문 발표는 전기 5월, 후기 11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공개발표 한다.
- 발표자는 논문 1부와 학위청구논문심사요구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에 제출해야 하며, 학과장은 논문 발표 원서 접수 후 즉시 발표 일자와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용 논문 3부, 박사학위과정은 심사용 논문 5부를 발표 10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는 1회를 원칙으로 하되, 심사기능은 가지지 않는다.
-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공개 발표된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비공개로 실시된다.
-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시 심사위원외 학과교수의 참여는 자율에 맡긴다.
-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학위논문과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논문표절방지프로그램검증결과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논문 합격을 위한 학위청구논문심사 유사도 수준은 10%미만으로 한다.
제11조(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및 절차)
- 석사학위청구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.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 청구자와 지도교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.
- 박사학위청구논문은 학과 내부 심사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한 5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3차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.
부칙
- 이 규정은 201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정 2007년 3월 1일
- 개정 2010년 3월 1일
- 개정 2011년 5월 3일
- 개정 2012년 10월 17일
- 개정 2014년 3월 5일
- 개정 2021년 1월 1일